[쿠키 건강]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4일 논평을 통해 “불평등 FTA의 독소조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은 다국적제약회사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면 국내 제약회사가 의약품 품목허가 등록을 할 때, 특허권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범위 확인 심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시판해보지도 못하고 발이 묶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신약 개발은 다국적제약회사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신약개발시장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국민의 한-미 FTA에 대한 전면 재검증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독소조항을 굳이 먼저 이행하겠다고 법 개정에 나섰다. 정부는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 악법 통과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가”라며 “약사법 개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불평등 FTA의 독소조항, 다국적제약회사만 이익”
입력 2011-08-24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