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못하는 식약청…때늦은 치과용 합금 회수조치

입력 2011-08-23 14:48
[쿠키 건강] 국민 건강을 위해 최일선에서 움직여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업무태만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수입·금지조치를 내려야할 치과용 재료를 버젓이 판매하게 놔두는가 하면, 회수조치도 상당부분 늦게 해 도리어 국민 구강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브리핑을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유디치과 간 논란이 된 치과용 재료인 비귀금속 합금 ‘T-3’에 대해 회수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업체인 치과기재업체 ‘한진덴탈’에 대해 전수입 업무중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네트워크 치과 거래 치과기공소에서 독성물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치과계의 고발 때문이다.

문제는 일부 치과계의 고발이 있기 전까지 해당 제품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됐다는 것이다.

당초 ‘T-3’ 제품은 2009년 6월 기준치를 2%에서 0.02%로 강화하면서 강화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했어야 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그 어떤 조치도 없었다.

‘T-3’ 제품을 수입한 한진덴탈의 경우도 당국의 별다른 제재가 없자, 그간 수입해온 형태로 수입을 하게 된다. 다행히 해당 제품의 안전성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단지 합금에 대한 기준치가 강화됐지만, 식약청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그러다가 치협과 유디치과 간 밥그릇 싸움에서 ‘T-3’ 합금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일자 식약청은 그제야 부랴부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책임 면피용 발표를 하게 된다.

엉뚱하게도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식약청 때문에 수입업체만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형국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준에 맞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해당 제품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며 일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