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용성 논란 ‘로봇수술’ 제재 임박

입력 2011-08-23 14:38
비급여 등재·신의료기술 평가 포함 ‘사전관리시스템’ 도입

[쿠키 건강] 최근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해 정부가 도입 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잇따라 발표한 관련 연구 결과와 이를 접한 환자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초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을 막는 사전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중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초고가 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X-Ray, CT, MRI 등 16종의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최근 식별코드를 부착, 사용량 파악ㆍ이력ㆍ품질 관리가 가능해졌지만 비급여 기기의 경우 관리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사전관리시스템을 마련, 급증하고 있는 로봇수술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비용대비 효과성을 확인하게 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복지부는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식약청 허가에서부터 비급여 등재, 신의료기술평가단계까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도입 또는 시술을 제재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지난 해 기준 수술용 로봇은 아시아 국가 중 최다보유를 기록 중이며 인구 100만명당 0.66대로 미국(4.2대), 이탈리아(0.79대)에 이어 세계 3위다. 국내에 보급된 로봇수술은 2011년 8월 현재 36대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라 의료진의 설명만으로 수술을 결정하는 상황에서(로봇수술의) 무분별한 도입은 더욱 늘 수 있다. 미래위원회나 복지부 내에서도 현실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로봇수술 의료기술평가’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면서 지난 6월 최종보고서를 발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세브란스병원의 로봇수술 의료사고 논란이 확대되면서 그 가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트리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