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전문의약품인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을 국내에 불법 반입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23일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사진)’ 제품을 불법 반입해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여·55)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철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식약청 조사 결과 부산시 수영구 소재 김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중국을 왕래 하면서 여행객 10여 명에게 부탁해 여행객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천지한’ 제품을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 3831병(80kg)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천지한’ 제품에서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만1630mg/kg 검출됐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당뇨병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의 제품명으로 이름만 바꿔, 2008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831병(80kg) 시가 984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적발된 천지한 제품을 1일 2캡슐(0.7g) 섭취할 경우 글리벤클라미드 성분 8.14mg 섭취하는 것으로, 이는 최초 복용량 글리벤클라미드 2.5mg 기준으로 1일 권장량의 3.3배 무려 326%를 섭취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천지한’ 제품 성분표시는 화분 43%, 설연근 25.87%, 원지 4.8%, 숙지황 4.8%, 복분자 4.8%, 영지 l4.8%, 감초 3.5%로 돼있으며, 중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판매중이다.
또한 ‘천지한’ 외에 김모씨가 판매한 ‘울금환’과 ‘스피루리나’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도 무신고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울금환’의 경우 경북 경산시 소재 박모씨(여·73)가 201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조해,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전립선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해 김모씨에게 전량 188병(23kg), 시가 34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루리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황모씨(남·54)가 2011년 2월부터 6월까지 수입신고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신원불상의 자에게 구매한 후 김모씨에게 전량인 110케이스(33kg), 시가 30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조치를 내렸으며,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中건강식품, 당뇨병치료제로 속여 판 업자 적발
입력 2011-08-23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