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의료장비 관리 강화, 의료장비 식별코드 부착 의무화

입력 2011-08-22 16:25
[쿠키 건강]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노후한 의료장비나 불량 장비를 사용할 경우 환자들이 쉽게 이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또 병원과 약국 등에서 발급되는 영수증의 진료항목이 보다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자로 의료장비 식별코드 부착근거 마련과 진료비 영수증 서식개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부는 개별 장비에 대해 식별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의료기관의 노후장비 품질관리와 부적합 장비촬영이 근절돼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확한 의료장비 현황파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각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 이후부터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 대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식별코드가 부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요양기관의 적정한 품질의 의료장비 사용 및 의료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의료장비 식별표시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9월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환자 진료비 영수증 변경과 관련 복지부는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특히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도 현재보다 세분화 할 예정이다.

비급여의 주요항목으로 민원이 많았던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토록 했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안내해,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정보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영수증에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해 의료기관에 영수증 관련 내용을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바꿨으며, 기타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의 서식도 변경해 환자가 납입확인서만으로도 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쉽게 바뀜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