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3.9% 인상, 4인 기준 월 149만5550원

입력 2011-08-21 11:12

1인 기준 월 55만3천원,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 최저생계비 인상에 자동반영

[쿠키 건강]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해 보다 3.9% 인상돼 1인 가구 기준 월 55만3000원, 4인 가구 기준 월 149만5550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워원장 진수희 복지부 장관, 이하 위원회)를 열고 2012년또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작년 위원회에서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는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합의한 이후 첫 번째 최저생계비 심의·의결이다. 위원회는 올해 해당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내년도 최저생계비와 현금 급여기준 인상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보다 3.9% 오른 1인 가구 월 55만3000원, 4인 가구 149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금 급여기준도 3.9% 인상되며, 1인 가구 45만3000원, 4인 가구 122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전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계산방식과 관련해 전년 동월비 방식과 전년(동기)비 방식 두 가지가 검토됐다.

두가지 방식에 대해 위원회 산한 전문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했다. 검토 결과 인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전년(동기)비가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의견이 위원회에 보고됐으며, 위원회도 전년(동기)비 방식으로 전원 합의하에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계측년도 인상률의 물가 자동반영은 비계측년도에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음에도 결국 물가 수준이 반영됐던 과거의 경향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그 사이 년도에도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 만큼은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