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전광역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자칫 관리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는 병원, 의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등 의료폐기물 사업장에 대해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3개반 6명)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내용은 사용한 주사바늘 및 폐혈액백,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등 인체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모든 의료폐기물에 대한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대전시는 의료폐기물을 발생장소부터 종류별로 일반폐기물과 분리 배출하고 있는지 여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전용보관시설 및 보관장소 설치 사용 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장소에 적정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시관 고발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진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대전시, 22일부터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입력 2011-08-19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