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식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

입력 2011-08-19 14:22
[쿠키 건강] 영·유아용 조제식 등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이 강화된다. 또 과다 섭취 시 설사 등을 야기하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용 식품과 관련, 곰팡이독소 및 방사성 요오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한다고 밝혔다.

영·유아용 식품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아플라톡신B₁(0.10ug/kg 이하), 오크라톡신A(0.50ug/kg 이하), 데옥시니발레놀(0.2mg/kg 이하), 제랄레논(20ug/kg 이하), 파튤린(10.0ug/kg 이하) 등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영·유아용 식품 중 방사성 요오드 기준 300Bq/kg에서 100Bq/kg로 강화 ▲영·유아가 많이 섭취하는 유(乳) 및 유가공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 150Bq/kg에서 100Bq/kg으로 강화 등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야기할 수 있는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환경오염 등에 따라 어류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은 폴리염화비페닐(PCBs)에 대한 기준도 신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유아는 모유나 유(乳) 이외에는 주로 영·유아용 식품만을 섭취하기 때문에 영·유아용 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