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인 업무정지가 쉽게 과징금으로 대신 할 수 있어 불법 리베이트를 저지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반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약청이 지난 4일 철원 리베이트 제공 5개 제약사 중 유독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에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식약청 노연홍 청장에게 “식약청은 지난 5월 업무정지 등이 무분별하게 과징금으로 대체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만들었는데 이 같은 행정처분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 기전에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중복 적용하는 등 가벌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식약청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야는 취지다.
이에 대해 노연홍 청장은 “이번 리베이트 처분은 적발 시기가 훈령 시행 전의 사안으로 해당사항이 없다”며 “하지만 향후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사안별로 과징금 대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식약청은 구주제약·일동제약·한미약품·영풍제약·한국휴텍스제약 등 5개 제약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약 2주 후인 17일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처분 대신 각각 5000만원과 2520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리베이트하다 걸려도 과징금 내면 그만?
입력 2011-08-19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