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의료단체, 의원급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 추진

입력 2011-08-19 10:04
[쿠키 건강] 의료계와 치의계, 한의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등 3개 단체는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갖고, 의원급의료기관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부활을 위한 공조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개 단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1992년 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2001년 1월 1일 의료업을 포함시켜 세액감면을 적용했다. 이후 2002년 1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지난 2009년 12월 전혜숙 의원 등 국회의원 12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이라는 점,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검토의견 등으로 인해 2010년 2월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3개 단체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세액감면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장(의무이사)은 “법률 개정이라는 중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정부·대국회 설득과 정책교섭 등 3단체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금번 법률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3개 단체는 3개 단체는 ▲고사 위기에 빠진 1차 의료의 활성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원 휴·폐업률 감소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국민건강 증진효과를 통한 세수 감소 상쇄 ▲고용창출 효과 등의 주장 적극 펼칠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