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국내 유명 식품업체인 사조해표가 생산하는 향미유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의 4배 이상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사조해표가 생산해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벤조피렌(Benzopyrene)은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생기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해표골드고추맛기름(유통기한 2012.5.25까지)에서는 벤조피렌의 국내 허용 기준인 ‘1kg당 2.0㎍(100만분의 1g) 이하’를 4배 이상 초과하는 1kg당 8.5㎍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나 판매자는 섭취 또는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사조해표 향미유서 발암물질 기준 4배 초과 검출
입력 2011-08-12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