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과 가정상비약 약국외판매 추진에 반발해온 대한약사회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11일 약사회는 가정상비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진 장관을 약사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진열·판매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약사회는 의약외품 생산과 유통과 관련해 제약사에 대한 실사 등 강압적 조치를 하고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행정처분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된 채 유통되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지 않은 것과,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간담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약사회는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일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열고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동시에 제약회사 공장을 찾아다니며 의약품을 편의점에 공급하라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약사회, 약사법위반등 복지부 장관 고발
입력 2011-08-1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