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대형병원들, 3년간 환자돈 87억 부당청구

입력 2011-08-11 10:46
연세대 세브란스, 서울 아산병원 등 전국 상급종합병원 40곳 진료비 과다청구

[쿠키 건강] 연세대 세브란스, 서울 아산병원 등 전국 40여 상급종합병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87억여 원을 부당청구 했다 적발돼 환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함평․영광․장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10억1790만3000원),서울대학교 병원(7억2,721만5000원), 서울 아산병원(6억6,219만8000원), 전북대병원(4억2,416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3억2335만8000원) 등 전국의 40여 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매년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심평원에 적발돼 환자에게 환불했다. 이 같은 상급종합병원들의 환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9억6000만원이다.

진료비 부당청구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급여)을 임의로 적용되지 않는 것(비급여)으로 분류해 환자에게 징수 ▲기관의 허가기준을 초과해 진료하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과 부분을 환자에게 청구 ▲불법으로 선택진료비를 징수 ▲처치 및 치료재료비를 중복으로 징수하는 것 등이다.

한편,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자(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액은 6억395만6000인데, 전체 병의원들의 의료급여자에 대한 부당청구액인 8억7,012만9000원의 70%에 해당한다.

이낙연 의원은 “사회적 책임이 더 크고 국민적 신뢰가 더 깊어야 할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크게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형병원 스스로 노력하고, 정부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