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늦추는 약? 눈이 좋아지는 약? 제약사의 거짓말

입력 2011-08-11 17:00

이낙연 의원, 최근 3년간 제약사 의약품 과대광고 120건 적발

[쿠키 건강] “두통, 치통, 생리통에 효과 있는 약이라고?” 제약사의 의약품 광고를 무조건 믿었다간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일부 제약사들의 약 광고가 지나치게 과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적발된 건수만 최근 3년간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낙연(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의약품 과대광고 지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0건 과대광고가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명문제약(노브세틴캡슐)이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다 고발조치 당했고 한국화이자제약(비아그라정)은 무가지신문에 전문의약품을 대중광고해 행정조사를 받았다. 또 중외제약은 훼럼키드액의 용법용량란에 과대광고 문구를 삽입했다 적발됐고, 일동제약(미뉴렛)도 월간지에 효능·성능을 거짓으로 광고해 고발당했다. 특히 메디팜은 조아제약(바이오-톤액)의 제품에 대해 “청력증대, 시력증대”의 문구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해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받았다.

이외에도 에스케이케미칼(덱시엔연질캡슐)은 “두통”, “치통”, “생리통”의 문구를 사용, 효능 등을 과대광고했고, 한국호넥스(실론닙사스프레이10%)(리도카인)와 한국코아제약(유브론과립200밀리그람)도 과대광고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의원은 “의약품의 오남용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허위·과장 광고는 근절해야 한다. 제약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