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와 조정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진료 현장에서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돼 있는 현 상황에서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위탁하기에 앞서 이의신청과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먼저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10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병원협회 측은 “건강보험처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한 다음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 및 지급절차’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보험회사만이 분쟁심의회에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심의회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청구가 불가능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은 골절과 복합상병 등 외상성 질환을 주로 치료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제도만의 보험급여 수준 및 심사(평가) 기준이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돼야 한다”며 “자동차보험 특성에 적합한 급여기준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회사별로 다른 심사기준을 일원화하고 공개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는게 병원협회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기준이 정비돼 있지 않고, 보험회사별로 심사기준이 다르고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삭감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병원협회, 자동차보험 권리구제절차 마련 시급
입력 2011-08-10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