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지정 식품, 전용 판매코너 시범 운영

입력 2011-08-10 10:59

[쿠키 건강] 정부가 운영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을 받은 식품의 전용 판매코너가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HACCP)’ 제품을 손쉽게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썹 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영등포점, 청계천점, 부천점, 하남점, 광명소하점 등 이마트 5개 지점에서 시범 운영되며, 해썹 식품만 취급토록 해 소비자가 해썹 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썹 전용판매코너’ 운영과 함께 홍보 부스를 설치해 해썹 TV 공익광고와 소비자용 해썹 홍보 리플렛을 제작·비치해 소비자가 해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그동안 대형 마트 등 판매점에서는 제품을 품목별(과자, 라면, 음료 등)로 진열·판매해 해썹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소비자가 해썹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다. 이외에 일반품목, 집단급식소(조리식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 등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총 1439건이 지정돼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실적을 평가해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국 대형 마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해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용어]해썹(HACCP)=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