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쿠키 건강]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유인·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불법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규정이 신설되며 불법청구기관의 명단도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제공, 또는 제공 약속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불법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그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경우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칙운영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 행정제재 처분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인알선행위 차단, 위반사실 공표, 행정처분 효력승계 등을 통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수급질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장기요양기관 불법행위 단속 강화된다
입력 2011-08-09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