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등 4개 전문약, 일반약 전환… 사후피임약은 보류

입력 2011-08-08 17:42
[쿠키 건강]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인공눈물 등 4개 전문의약품이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 반대로 여드름치료제인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개 일반약은 전문약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또한 논란을 빚었던 사후 피임약 ‘노레보정’의 일반약 전환은 보류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약품 재분류 관련 검토 결과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전문약은 소비자단체가 지난 6월 2차 회의에서 재분류를 요구한 품목 17개 중 변비약인 듀파락시럽(성분명 락툴로오스), 위장약인 잔탁75mg(성분명 라니티딘)과 가스터디정(성분명 파모티딘), 인공눈물인 히아레인 0.1점안액(성분명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4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또 반대로 여드름 치료제인 클린다마이신 외용액과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개 일반약을 전문약으로 바꾸는 재분류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후피임약 노레보정은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재분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 5개 품목은 현행 분류를 유지하면서 향후 안전성 자료를 추가 검토해 재분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들을 제외한 복합마데카솔연고(일반약), 오마코 캡슐(전문약) 등 나머지 5개 품목은 현행 분류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17개 품목뿐 아니라 허가된 전체 의약품 39만254개 품목에 대한 재분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고시와 부작용 발생현황, 약리기전 비교등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한 원칙에 따라 1차 재분류 작업을 거친 뒤 외부 전문가와 중앙약심의 자문을 받아 분류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향후 전체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오는 11월말까지 진행하고,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중앙약심 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의약품 재분류를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