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고진 진통제, 삼일제약 ‘제로정’ 광고업무 정지

입력 2011-08-05 10:44
식약청, 소비자오인우려 광고적발 1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

[쿠키 건강] 독고진의 진통제, 근육 피로를 풀어주는 진통제로 유명한 삼일제약의 ‘제로정’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삼일제약 제로정 150mg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사실을 적발해 1개월 광고업무정지 및 광고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일제약 제로정150mg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광고업무가 한달간 정지된다.

한편,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 치과용소독기 STAT IM 2000, STAT 5000을 취급하면서 이 기기의 효능과 기능을 허위로 부풀려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적발돼 판매정지 2개월, 3420만원(60일간 1일 57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