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환영’

입력 2011-08-05 08:17
[쿠키 건강]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의 급에 따라 약제비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52개 질병을 대상으로 약국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는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 고시와 관련 “의사협회의 지속적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첫걸음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다는 논평을 냈다.

의사협회는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 선정된 질환의 경우 고도의 진단장비 및 시설이 없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질환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번 고시는 건강보험 도입 30년이 지난 지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효율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 등이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부의 지적처럼 ‘일차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문제 제기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미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이번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시작으로 ‘종별 표준업무고시’에 따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의사협회는 “제도 변화에 따라 대상질환의 환자군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되도록 현 시점에서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상호협조 및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