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올 상반기에만 1만9202곳
[쿠키 건강]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할리스커피, 뚜레쥬르, 치킨매니아 등 일부 유명 커피전문점과 맛집, 프랜차이즈 빵집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적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보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현황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건강진단 미실시, 청소년주류제공, 위생모 미착용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1만9202곳에 달했다.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 커피숍, 치킨전문점, 음식점 등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가하면 건축물을 무단으로 확장해 영업장을 넓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식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주요 적발업체로는 국내 유일의 토종 커피 브랜드를 자부하고 있는 할리스커피(동덕여대점)가 건축물을 무단·확장해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영업정지를 당했으며, 직장인들 사이에 맛집으로 유명한 마포갈매기(노원구), 서울뚝배기(수원시 팔달구), 안동 명인찜닭(성남시수정구)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웅상점), 롯데햄(청주시흥덕구) 등에서는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식재료창고에 쥐 배설물 방치…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위생상태 ‘경악’
특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부전점)의 경우 식재료창고에 동물(쥐)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하기까지 해 타업종에 비해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위생불량은 더욱 심각했다.
짚동가리쌩주(제주시 연동), 임진강한우마을(한양대점), 치킨매니아(방이역점), 치킨뱅이(광진구 중곡동) 등은 청소년에게 버젓이 술을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외에도 ▲아딸(인천시 남동구)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 32만원 부과 ▲미스터피자(대구 지산점) 이물혼입(털 종류) 시정명령 ▲홈플러스(영등포구) 참조미오징어 대장균양성 제조정지 ▲CJ푸드빌 뚜레쥬르(전주코오롱점) 위생모 미착용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유명 음식점들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함에도 아직도 상당수 유명 음식점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식중독 우려가 큰 계절인 만큼 당국도 더 철저한 관리로 먹을거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단독] ‘양심불량’ 유명 커피·빵·치킨, 위생불량 여전
입력 2011-08-05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