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 온 화장품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표시·광고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79개 업체를 기획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등 화장품법령을 위반한 11개(14%) 업체, 84품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화장품 표시·광고 점검은 지난 6월 25일부터 사흘간 서울·경인·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백화점, 브랜드매장 등 오프라인 판매업체 및 표시·광고 민원제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 표시·광고 사례가 29개 제품이었으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 사례 18개, 기능성화장품 심사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 16개 등이었다. 또 기능성화장품 오인 우려 표시·광고 13품목, 표시기재 사항 누락 6품목, 수입자 준수사항 위반 4품목, 제조번호 허위기재 2품목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은 소망화장품(다나한젠액티브에센스 등), 엔프라니(에스클라 액티베이팅 얼라이브 리프레쉬 린스), 디케이화장품, 엘오케이 등 11개 업체이다.(표 참조)
이에 따라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 중 제조·수입업체는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내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공포(2011년 6월20일)와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향후, 소비자 피해 감소 및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식약청, 소망화장품 등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업체 적발
입력 2011-08-04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