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치과병원도 건강검진기관 신청 가능해진다

입력 2011-08-04 08:43
[쿠키 건강]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건강검진기관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일자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일반검진기관 지정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앞서 지난 2010년 1월 31일자 의료법개정으로 한방병원과 치과병원도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더라도 건강검진기관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제43조 개정으로 한방병원, 치과병원이 의과진료 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의료법 개정취지를 반영했으며,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사항 발생시 처리절차도 신설된다.

현행 규정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어 변경사항 발생 시 임의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검진기관의 불편과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가 초래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과 행정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을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시켰다. 이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암관리법 개정으로 ‘암검진기관 평가업무’ 관련규정이 ‘건강검진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조치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진항목 삭제 및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기준도 정비됐다. 복지부는 검진장비 중 검진항목에서 삭제되어 필요하지 않거나, 장비사용 유예기간이 만료된 장비에 대해 지정기준 장비 목록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미경과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 이상)는 2009년 검사항목(요침사현미경검사)의 삭제 및 장비사용 유예기간(2009.12.31) 만료로 장비목록에서 삭제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