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질병 확정

입력 2011-08-02 11:48
혼수·산증 당뇨병환자, 인슐린 처방·투여환자 제외

[쿠키 건강] 오는 10월부터 인슐린비의존당뇨병, 고혈압, 감기·급성축농증·인두염·편도염·후두염·기관염·비염 등 감기 관련 질병, 눈물계통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의 질병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 시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 처방전으로 약 구입 시 30%에서 40%로 각각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게 된다.

반면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고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 52개 질병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하위분류 기준으로 일부 질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암 등 산정특례자가 2개 이상의 상병으로 동일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별도지침을 만들어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3일자 관보에 게재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