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신고는 이렇게~”

입력 2011-08-02 11:20
식약청,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요령 매뉴얼 제작·배포

[쿠키 건강]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 시 부작용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신고 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가 발간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한 의료기기 취급자 및 소비자의 신고요령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요령 매뉴얼은 제조·수입업체용, 의료기관용, 소비자용으로 구분했으며 누구나 쉽게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대상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기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의 보고대상 범위 ▲부작용 판단 흐름도(Decision Tree)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Q&A 등이 포함됐다.

식약청은 관련 내용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하는 한편 관련협회와 보건소 등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