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상처치료제 믿다…얼굴 반 수포 부작용

입력 2011-08-02 13:55

피부과 전문의, 상처치료제 부작용으로 발생한 급성습진…해당 제약사 요식적 답변만, 피해 소비자 ‘답답’

[쿠키 건강] ‘시간을 되돌려 상처를 낫게해준다’는 광고로 다시금 각광을 받기 시작한 상처 치료제가 오히려 부작용으로 환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일이 발생했다.

최근 안모씨는 넘어져 얼굴에 생긴 상처에 유명 제약사의 상처치료제를 사용했다. 얼마후 상처 부위가 빨갛게 달아 오른 뒤 수포가 얼굴 반을 뒤덮고 목까지 타고 내려가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에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측은 제품의 부작용이라고 확인 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 내역이 확인되면, 치료비는 보상하되 그외에 발생되는 비용은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부작용 피해자 안모씨는 “비용이 중요한게 아니다.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절차도 전혀없이 치료비만 보상하겠다는 성의없는 전화 한 통이 회사측의 대응이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오히려 회사측은 과민성 피부라며 본인 피부상태에 책임을 전가 시키는 듯한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회사측 태도에 화가 치민다”며 “깨끗했던 피부가 상처치료제 부작용으로 얼굴 전체가 수포로 뒤덥혀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안모씨는 “워낙 유명한 약이라 안심하고 구입해 사용했는데 담당의사도 놀랄만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줄 몰랐다”며 “치료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통비와 회사 외출시 시간만큼 제외되는 업무수당 등 비용손실 및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생활전체가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해당 회사측 관계자는 “부작용 사례는 소비자 불만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 해야한다”며 “절차에 따라 치료 비용 등을 고객과 합의할 것”이라고 간단히 말했다.

이처럼 상처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 안모씨는 시간·비용 손실 및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 판매사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부작용 발생 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피해사례는 안모씨 뿐만아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같은 증상의 부작용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당 제약사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비교적 부작용에서 자유롭다고 인지돼 왔던 이러한 일반의약품들도 종종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 시스템상 부작용 보고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의약품 부작용 환자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측돼 소비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분석 및 신고활성화방안, 보상체계 마련등이 시급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