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판매가 허형된 48개 품목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7월 21일자로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대상 제외는 보건복지부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의약외품은 공급내역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의약품정보센터 측은 곤련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1년 7월 21일 부터 공급한 내역(폐기 또는 반품 포함)에 대해서는 공급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다며, 48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부여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를 7월 21부터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슈퍼판매 48개 품목,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대상 제외
입력 2011-08-01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