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타이레놀, 화이투벤, 베아제 등 10품목이 우선 약국외판매약으로 검토대상이고 판매장소는 편의점이 확실시되며, 대형마트도 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28일 약국외 판매약 신설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될 약사법 개정안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대상은 가정상비약 중 복지부장관 고시로 지정한다.
고시 등록 품목은 해열진통제로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 감기약은 화이투벤, 판콜, 하벤 등, 소화제는 베아제, 훼스탈 등, 파스는 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에이 등을 검토대상이다.
구체적 약국외 판매장소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지만, 편의점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대형마트도 공휴일 등에 영업을 한다는 점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판매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계획대로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안으로 약국외 판매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하반기 초에는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박카스 이어 내년 상반기 타이레놀·훼스탈 등도 편의점에서 구입
입력 2011-07-28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