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동식부항기 등 평가기준 마련

입력 2011-07-28 15:43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에서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성과 성능평가가 어려웠던 전동식부항기 및 전기식온구기의 평가 기준을 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전동식부항기 및 전기식온구기 가이드라인에 ▲전동식부항기 및 전기식온구기에 사용되는 용어 ▲제품의 구성 및 원리 ▲평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담았으며, 제품평가를 위해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특히 식약청은 허가 심사 시 안전성 및 성능 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연구문헌을 조사·분석하고, 현직 한의사들의 자문을 참고해 제품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동식부항기는 전기를 이용해 부항컵에 발생하는 음압으로 혈액순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이며, 전기식온구기은 전기를 이용해 쑥 또는 쑥을 이용한 물질에 열을 발생시켜 온열자극을 환부에 가해 치료하는 의료기기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