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유발 등으로 인한 졸음운전 일으킬 수도
[쿠키 건강] 7월말부터 8월초 휴가철 절정기를 맞은 직장인들이 산으로, 바다로 가족단위 여행을 즐기고 있다.
이런 휴가철에는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같은 자세로 좁은 차량 의자에 앉아 하는 운전은 혈액 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고, 어깨와 목, 허리 등에 피로감을 쌓이게 한다. 막힌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엑셀페달을 밟았다 떼었다 하는 과정은 무릎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운전 시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선 운전 자세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의자 등받이 각도는 100~110도 정도로 살짝 뒤로 젖히고 엉덩이를 깊숙이 밀착하여 앉는다. 운전대와의 거리는 페달을 밟았을 때 무릎이 약간 굽혀지는 정도, 손목이 핸들에 얹어지는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적어도 1시간에 한번은 휴게소에 들러 스트레칭을 하면 경직된 근육의 긴장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산소공급을 통해 졸음운전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운전 중 멀미 방지를 위해 장기간 여행 시 키미테 등 멀미약(패치형)을 붙이도 하는데 이는 일시적 치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키미테 등 멀미약에 스코폴라민이라는 약제 성분이 주의력과 학습에 관련된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또 멀미약은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의 경우 멀미약을 사용할 때 ‘어린이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부득이 성인용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령별 사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만 2세 이하의 어린이는 멀미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식약청에 따르면 멀미약은 제품마다 사용법과 용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와 어른에 맞춰 정해진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세 이하 어린이는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기약, 해열진통제, 진정제,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위장진통·진경제 등과 멀미약을 동시에 복용하지 않아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멀미약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멀미약을 복용하면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거나 심질환, 눈의 통증, 침침함 등 녹내장 증상, 배뇨곤란이 있는 사람은 멀미약 사용 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하며, 항우울제를 투여받는 환자나 전립선 비대 등 배뇨장애 환자, 간질 환자 등은 멀미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
한편 국내에 유통 중인 멀미약에는 스코폴라민 성분의 붙이는 패치제와 스코폴라민, 메클리진염산염, 디멘히드리네이트 성분으로 이뤄진 알약 및 마시는 약, 디멘히드리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씹는 껌 등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키미테 등 휴가철 운전중 멀미약 오히려 독(毒)
입력 2011-07-29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