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29일부터 입법예고…9월 중 국회 제출
[쿠키 건강]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입법예고돼 국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월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라 현행 전문약-일반약의 2분류 체계에서 전문약-일반약-약국외 판매약의 3분류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심야, 공휴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1일 액상소화제, 정장제, 자양강장드링큐류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데 이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약과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품목은 복지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게 된다.
판매장소는 지역주민의 접근성, 위해의약품 신속한 회수 등을 고려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되 이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 판매자는 사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아동 판매 주의 등 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소포장으로 된 완제품 형태로 공급하고 사용상 주의사항을 그림, 기호 등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약국외 판매 의약품 공급규모 파악 등을 위해 제조업자, 도매업자는 공급규모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매월 보고해야 하며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 입법예고
입력 2011-07-28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