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생동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품목 사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과징금 대신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제약사가 속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2011년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6개 업체의 19품목에 대해 판매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은 ▲드림파마 ‘치오비트정’ ▲한불제약 ‘알리신정’ ▲일양약품 ‘이부네인정’ ▲삼성제약공업 ‘삼성푸마르산케토티펜정’ ▲슈넬생명과학 ‘리뉴얼정’ ▲한국휴텍스제약 ‘스부롤정’ ▲하원제약 ‘하원니코란딜정’ ▲한국웨일즈제약 ‘원진니자티딘정’ ▲비씨월드제약 ‘사조핀정’ ▲스카이뉴팜 ‘알리스탄정’ ▲보령제약 ‘보령부스파정’ ▲다림바이오텍 ‘비포에이정’ ▲명인제약 ‘치오틴정’ ▲메디카코리아 ‘리벤다제정’, ‘살라진정’ ▲영풍제약 ‘아벨라정’, ‘영풍부스피론정’, ‘영풍케토피펜정’ ▲제이알피 ‘제이옥틴정’ 등이다.
특히 2개월 판매 업무정지를 받은 업체 중 몇 몇 업체는 2차·3차 결과 보고 역시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무 정지 2개월은 생동성 재평가 자료를 미제출 1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2차는 6개월의 판매정지, 3차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품목취소로 더 이상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약효 미입증 카피약, 무더기 판매 업무정지 처분
입력 2011-07-28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