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유통기한을 원래보다 늘리거나 원재료 함량을 속여 면류를 제조·판매해 온 양심불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면류 제조업체 28개(경기지역)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경기 포천시 소재 ‘양지식품’은 ‘칡냉면’ 제품에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해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총 1만3580kg 약 2037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 양주시 소재 ‘다인식품’은 ‘칼국수’와 ‘만두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4일 초과 표시해, 올 1월부터 7월까지 칼국수 식당 등에 35만9541kg 약 8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원료를 바꿔치거나 당초 제조신고시 포함된 원료를 넣지 않고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들도 적발됐다.
경기 포천시 ‘효천푸드’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우동·아씨짜장·아씨막국수/160kg)의 포장을 뜯어 다른 제품(화인소면) 원료로 사용해 지난달 1200kg(187만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특히 경기 의정부시 소재 ‘(주)하나밸리’는 제품 ‘하나메밀면’ 제조 시 녹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 후 실제 제품에는 녹차를 넣지 않고 제조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일반 식당에 총 1329kg(531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기 파주시 소재 ‘초당푸드’는 제품 ‘생메밀국수’ 제조 시 메밀가루를 실제 5.7% 사용했으지만, 21.9%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표시해 제품을 납품했고, 경기 남양주시 소재 ‘삼호농산’은 제품 ‘녹차생칼국수’ 제조 시 녹차를 0.5% 사용하고도 4%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소매점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유통기한 속여 면류 제조한 양심불량 업자 적발
입력 2011-07-28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