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민은행과 ‘퇴직연금’ MOU 체결

입력 2011-07-27 11:31
[쿠키 건강]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국민은행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및 협회 회원 대상 금융거래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은행권 운용사로 국민은행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에서 양측은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와 협회 회원들의 금융거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한의원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퇴직 후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거래 편의제공 등 한의사 회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연금 혹은 퇴직금)를 지급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유진 기자 uletmesmil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