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26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국민은행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및 협회회원 대상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9일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 은행권 운용사로 국민은행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체결식에서 양측은 한의원 근로자 대상 퇴직연금가입 활성화와 협회회원들의 금융거래 편의증진을 위한 방안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9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연금 혹은 퇴직금)를 지급해야 함에 따라 올 초부터 1차 전형을 통과한 7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사 선정에 나섰으며 운용사로 국민은행을 최종선정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한의사협회-국민은행, ‘퇴직연금 운용’ MOU 체결
입력 2011-07-26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