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자배법 개정법률안 수용 불가 입장 밝혀

입력 2011-07-27 13:12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제도개선 합동 T/F팀’회의 불참 선언에 이어, 국회에 제출된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회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에만 초점을 맞춰, 정작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원상회복과 생업복귀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25일 피력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지난 9일자로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배법 개정법률(안)은 허위·과잉진료, 허위·과다 치료비로 인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 폐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사협회는 의견서에서 “그동안 수십 년간 형성된 자동차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고유 특성을 배제하고 자동차보험료 절감효과에만 매몰돼 획일적인 심사업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당사자인 국토해양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위탁문제로 불필요한 마찰만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 누적적자의 주범과 자동차보험료 상승 원인, 그리고 입원율이나 부재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보는 시각 등 그 책임이 제3자인 의료계에 기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심사업무 위탁으로 몰고 가려는 행태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앞으로 잘못 알려진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전체 보험료 대비 치료비 비중은 7%대에 불과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담보별 지급보험금 비중은 인적담보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물적담보율은 증가 추세인 점으로 미뤄볼 때, 의료계가 누적적자의 원인제공자라고 함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사의 만성적 적자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의료계는 자동차 사고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와 최상의 진료를 통해 후유증 예방과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온힘을 기울일 것 ▲자동차보험사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민들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험료가 어떠한 비율로 어떻게 지출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동석 의사협회 대변인은 “가해자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자칫 개정(안)이 당초 기대했던 비용효과성이라는 편익보다 부지불식간에 맞닥뜨린 대다수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원상회복도, 생업복귀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동 자배법 개정(안)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된 위탁 논의를 선행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