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사료나 비료 첨가제로 사용되는 강한 독성의 유황비료를 첨가한 ‘유황양파즙(사진)’을 제조해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 제조시 첨가한 ‘유황양파즙’을 제조·판매한 이모씨(46·남)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남 무안군 소재 이모씨는 지난해 6월 중순 현대건강원 송모씨(43·남)에게 400만원을 주고 임가공 의뢰해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한 양파즙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 3840kg(3만2000봉지/200박스) ‘유황양파즙’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일당은 이렇게 제조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모씨(51·남)와 경기도 소재 구모씨(50·남)에 납품하고, 서모씨와 구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각각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유황비료‘는 사료업체에서 광물성유황을 법제해 가축류 사료 첨가제, 토양개선제, 살충효과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 용도 외에는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식약청은 유통기한 미표시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씨(43·남)를 적발했다. 이모씨는 2010년 7월 초 ’양파즙’ 총1800 kg(1만5000봉지/100박스)을 제조해 제조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모씨(46·남)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식약청은 작업장에 곰팡이 발생 등 비위생적으로 양파즙을 생산해 온 경남 함양군 소재 흥국농산 송모씨(47·남)와 경남 창녕군 소재 영농조합법인감꽃마을 오모씨(44·남) 등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유황양파즙 3840kg(3만2000봉지/200박스) 중 3148kg(2만6240봉지/161박스)와 유통기한 미표시 양파즙 1800kg(1만5000봉지/100박스)는 경기도 광주 소재 물류창고에서 압류해 폐기처분 하도록 조치했다. 또 나머지 유황양파즙 692kg(5760봉지/36박스)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자, 지인들에게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사료용 유황 넣은 ‘유황양파즙’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1-07-26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