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구원, 미량의 방사선 장기간 노출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쿠키 건강]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대기중에서 검출되는 방사성물질의 피폭선량은 위험이 명확이 입증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본 원전 사고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미량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국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대책을 담은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영향의 관점에서’ 제목의 근거평가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의학적 관점의 방사선 영향에 관한 근거자료가 수집·정리됐으며, 핵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원자력 전문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대기 중에 측정된 방사선 물질의 최대 검출량은 방사성 요오드 3.12mBq(밀리베크렐)/m³, 세슘 0.550mBq/m³, 은 0.153mBq/m³, 제논 0.928mBq/m³등이었다.
이는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밀리시버트)의 3300분의 1에서 3만7000분의 1 수준으로,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량인 3.08mSv의 1만분의 1 보다 적은 수준이다.
보건의료연구원 측은 “방사선 피폭으로 세포사멸과 같은 임상적 변화가 발생하려면 고선량의 급성피폭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1mSv이하의 상황에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포가 사멸되지 않더라도 돌연변이 상태로 생존하거나 이상증식, 유전과정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확률론적 영향) 암이나 유전질환 등에 대해서는 저선량에서도 선량에 비례한다는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예측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합리적 범위내에서 방사선 위험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
강건욱 보건의료연구원 자문위원(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부적절한 예방행동이 오히려 불안감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방사선의 위험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건욱 위원은 “식수와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주기적인 오염여부 감시와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의료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불법 판매식품은 방사성 요오드에 대한 예방·치료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원전사고 직후 유행했던 갑상선 방호제(KI 130mg) 같은 약품은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피폭이 100mSv 이상일 때 필요하다. 오히려 이 약품을 남용하면 위장장애, 발진, 갑산성 기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로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으며, 과다 섭취 시 오히려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연구원은 “국내나 중국 같은 인접국의 원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와, 방사선비상진료체계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 구축과 건강영향평가나 국제협력 프로그램 같은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日원전사고 방사성물질 피폭선량, 국내 위험수준 아니다
입력 2011-07-25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