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이르면 9월부터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인도 파견 중인 국내 근로자는 인도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기존에 인도에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우리나라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합산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5일) 양국 대통령 참관 아래 이 같은 내용의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행정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 협의 절차가 모두 완료돼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협정이 시행되면 인도 주재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인도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돼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고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국민도 인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 될 경우 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이번 한-인도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시행 중인 국가는 총 23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복지부는 올해 안에 필리핀, 덴마크 등과의 사회보장협정 발효가 예상되며 현재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4개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협정체결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창연 의약전문기자 chyjo@kmib.co.kr
한-인도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입력 2011-07-25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