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무좀약 ‘피엠정’ 등 3품목 제조업무 정지

입력 2011-07-25 09:10
[쿠키 건가] 경남제약이 피엠정 등 3품목에 대해 청정도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조치됐다.

최근 식약청은 경남제약의 피엠정, 피엠졸규액, 티눈스립에이액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피엠정, 피엠졸규액, 티눈스립에이액 등 3품목은 한달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