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함유 불법제품 유통업자 적발

입력 2011-07-22 15:18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함유 식품, 정식 수입제품과 바꿔치기해 판매

[쿠키 건강] 중국산 발기부전치료제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약국 등에 불법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해 판매한 박모(41·남)씨와 김모(49·남)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서울 종로구 소재 수입업체 월드상사의 부사장을 맡으면서 현재 도주한 이 업체 대표 장모(44·남)씨와 함께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아연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7월까지 30만 캅셀(9억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1캅셀(300mg)당 12.1~27.6mg 검출됐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웨스턴물산 대표인 김씨는 정상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 다단계판매업체인 하눌발효생명과학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만5000여 캅셀(5억7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은 현장에서 불법 제품들을 압수하고 도주한 월드상사 대표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