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최근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이 열차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에게 폭언을 퍼부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들이 단순한 수혜대상이 아니다”라며 “장애인들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의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장애인 보조견 지하철 막말녀를 겨냥해 질타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이 공공장소 등을 출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출입거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지난 2009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의 훈련사 및 보조견 훈련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8월 임시국회 중 이와 관련한 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이를 계기로 장애인 보조견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정하균 의원, “지하철 막말녀같은 사람 없길”
입력 2011-07-22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