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컵라면 물 부어줘도 된다

입력 2011-07-22 13:39
이낙연 의원의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 내려

[쿠키 건강] PC방이나 만화방에서 컵라면을 판매할 때 물을 부어줘도 괜찮게 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22일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그 동안 제각각이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해석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컵라면 등에 단순히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C방 등 업체의 식품 판매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령의 해석이 달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얻어 하도록 하되,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PC방과 같은 곳은 제외 해당 여부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각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었다.

강원도 한 지역은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괜찮다. 가져다주는 행위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충북의 한 지역은 물을 부어주는 행위, 가져다주는 행위. 둘다 안 된다. 제주도의 어느 지역은 pc방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전남의 한 지역은 단무지만 주지 않으면 문제없다.

경기 어느 지역은 커피자판기, 디지털면조리기, 냉음료디스펜서 모두 문제다. 공짜로 주는 것이 문제다. 등 해석이 각기 달라 분분한 해석에 따른 혼란 속에 과태료를 부담하는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한 PC방에서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안 된다는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라면은 팔되 물만 직접 부어먹도록 조치했고,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직접 물을 부어먹다 손을 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불편․부당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