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중국에서 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인 수입 건강기능식품인으로 둔갑시켜 15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식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과 내용물을 바꿔치기해 판매한 박모씨(41·남)와 김모씨(49·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 결과 서울 종로구 소재 수입업체 월드상사의 부사장인 박모씨는 현재 도주한 이 업소 대표 장모씨(44·남)와 함께 중국에서 몰래 타다라필이 함유된 불법제품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박모씨 일당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 불법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아연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포장과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시중 약국을 통해 30만캅셀 약 9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왔다.
적발된 제품은 ‘이렉스아연보충제품’에는 1캅셀 300㎎ 당 타다라필 14.7㎎ 검출 됐으며, 이렉스비타민C, 아연’(1캅셀 300㎎/ 타다라필 19.4㎎ 검출)과 트리모터아연보충용제품(1캅셀 300㎎/ 타다라필 12.1㎎ 검출), 카이제아연보충용제품(1캅셀 300㎎/ 타다라필 27.6㎎ 검출) 등도 시중에 유통됐다.
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웨스턴물산 대표 김모씨(49·남)도 정상적으로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의 내용물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 함유된 캅셀로 바꿔치기 한 후 다단계판매업체인 하눌발효생명과학을 통해 2010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3만5000여 캅셀, 약 5억7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웨스턴물산이 국내에 유통시킨 제품은 ‘옥타칸’(1캅셀 500㎎, 타다라필 12.54㎎, 실데나필 0.13㎎ 검출), ‘라미코-F''(1캅셀 500㎎ 디메칠실데나필 0.025㎎, 디메칠치오실데나필 6.46㎎ 검출) 등 2종류이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발기부전치료성분 함유 불법 건기식 판매 업자 구속
입력 2011-07-22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