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올 상반기 소형의약품의 의약품바코드 표시율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품바코드 표시 오류는 2010년 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지난 21일 2011년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구, 강원도 소재 의약품도매상과, 서울, 강원도 소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220개 업체 3188품목에 대해 이뤄졌다. 실태조사는 도매상과 의료기관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해 바코드리더기로 직접 인식해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15밀리리터 또는 15그램 이하의 소형 의약품은 의무화 첫해인 2010년도에는 바코드 표시율이 상반기 61.4%, 하반기 64.5%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는 75.1%의 표시율을 나타냈다. 이는 2010년 도입 첫해 평균에 비해 12.0%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의약품바코드 오류가 발생된 업체는 53개소로, 지난해 하반기 오류율 보다 8.8%포인트 감소한 조사업체 기준 오류율 24.1%였다. 조사품목 기준으로는 110품목에서 오류가 확인돼 3.5%의 오류율을 나타내는 등 바코드 표시 오류율은 매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오류유형은 바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품목이 26품목(0.8%)이었다. 일부 의약품의 경우 바코드는 표시했지만, 리더기로 인식이 되지 않거나, 다른 의약품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2차원 바코드 표시 의약품 중 GS1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품목 등도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의약품정보센터는 바코드 표시 의무화 적용시기 등을 확인해 총 27개 업체의 31품목에 대해 약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바코드 표시 의무자인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금번 실태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22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과 공동으로 ‘2011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설명회’를 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의약품바코드 오류율 감소, 소형의약품 표시율을 늘어
입력 2011-07-22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