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전지역에서 무면허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해 온 약국 4곳이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약국 32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면허 약사 고용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약국 4개소를 적발해 형사 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의 불법적인 조제·판매 행위가 성행한다는 정보에 따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 건강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 대상은 지하층과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일명 ‘층 약국’으로 32개 약국이 포함됐으며, 4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A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B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닌자가 약사 가운을 입고 명찰을 부착해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의료기관과 같은 지상 2층에 있는 C·D약국은 사용기한이 1년 내지 3년이 경과한 전문의약품을 조제목적으로 약국 조제실에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4개소 6명(약사 4, 무면허약사 2)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대전지역 4개 약국, 무면허 약사 고용해 형사처벌
입력 2011-07-21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