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부터, 화장품 GMP 의무화 단계적 추진

입력 2011-07-21 14:19
[쿠키 건강] 오는 2014년부터 화장품 제조시 우수제조기준(GMP)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에 화장품 업체들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하지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군에 따라 단계별로 GMP가 적용될 예정이다.

화장품군은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분류로 제형에 따라 1군∼4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두발용 액상타입, 2군은 크림, 로션 등 타입, 3군은 파우더타입, 립스틱 등, 4군은 연필류, 스프레이 등이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3 월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담당하던 화장품 GMP 지정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등 GMP 의무화 기반을 다져왔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미리 지정을 받는 경우 여러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향후 GMP 지정 신청 폭주에 따른 적용 지연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장품 GMP 사전 지정 시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 식약청 화장품 GMP 지정 업체는 ‘한국콜마(주) 신정공장’ 1곳이 유일하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장품 GMP 지정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