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매출 30조원이 넘는 다국적기업에 맞서 매출 50억원대(2011년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기준)의 국내 중소 의료기기업체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다국적기업과의 2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화제의 주인공은 강원도 원주 소재의 의료기기업체 태연메디칼(대표 최길운).
태연메디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메드트로닉이 스위스 척추성형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키폰 에스에이알엘(SARL)을 인수한 뒤 태연메디칼을 상대로 2009년 3월 20일자로 국내 최초 로펌인 K사를 통해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태연메디칼은 2년 3개월간 국내 최대 로펌과의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지난 7월 14일자로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대 대해 태연메디칼 측은 “메드트로닉은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 이를 영업에 활용하면서 태연메디칼의 척추 성형용품인 제품명 TYPOON(해외 제품명 BALEX)의 국내 및 해외 판매를 중지시켰다”며 “당시 TYPOON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태연메디칼의 수출 비중이 70%에 이를 만큼 기술력을 인정 받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메드트로닉의 특허 침해로 인해 연매출 70억원에 달했던 태연메디칼의 매출액은 2009년 54억원, 지난해 43억원으로 급감했다. 결국 제품 개발 후 연간 20억원 규모의 수출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특히 매출 감소와 함께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었던 중소 의료기기업체의 자존심에도 금이 갔다.
최길운 대표는 “특허 침해 소송 기간인 2년 3개월이 23년의 시간처럼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서 “강원도 원주의 중소 의료기기업체가 거대한 다국적 기업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은 결국 기술력에 승리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대표는 태연메디칼 제품을 끝까지 믿고 인정해주신 국내외 업체들과 의료진들, 해외 바이어들에게 하다며, 이번 승소로 태연메디칼은 제 2의 도약을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태연메디칼, 다국적기업 메드트로닉에 특허소송 이겨
입력 2011-07-20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