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칡 함량을 속여 칡냉면을 만들어 판매한 식당과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제품에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보다 칡을 적게 넣고도 칡을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8곳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식당 1곳과 제조업체 7곳이다.
조사결과 광주 서구 소재 ‘한천칡냉면’ 식당은 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업소 간판 및 메뉴판에 칡냉면이라고 속여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냉면 2572그릇, 154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양평군 소재 ‘신성푸드’는 칡을 12.93%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25%로 허위 표시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칡냉면 2400봉지, 58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경기 평택시 소재 ‘별가식품’은 칡을 0.7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0%로 허위 표시해 지난 09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칡냉면 1만3060봉지, 283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한 충남 예산군 소재 ‘태성종합식품’은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2.79%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5%로 허위 표시해 지난 09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칡냉면 3만1970봉지, 1억2627만 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전북 전주시 소재 ‘진보식품’은 칡을 0.67%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로 허위 표시해 지난 08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칡냉면 2만4580봉지, 6145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적 수요가 많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함량 미달 칡냉면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7-20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