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를 일자별 청구에서 방문당(1일분 수가)으로 일괄 조정한 보건복지부의 개정 고시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이번 고시는 의약분업 취지와 원내 외래약국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지적하고, 특정 진료과(정신과)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의료기관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공문을 지난 19일자로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제23조제4항)은 국민의 편의성 확보 및 사생활보호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의료기관내에서 조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내조제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의약품관리료,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내에 약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조제 및 복약지도가 이뤄짐에도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내 약사 고용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약품관리료에 의존해 원내약국을 유지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원내약국 외래 산정기준이 일자별에서 방문당(1일분 수가)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법으로 강제돼 있는 원내조제(정신과 의료급여환자) 조차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해가며 원내약국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실제 의사가 조제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현행 산정지침에 따라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석 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특정 진료과 및 특정지역 의료기관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는 회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서 “원내 외래약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제수가 산정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의협, ‘원내약국 외래 의약품관리료’ 개정고시 재검토 요청
입력 2011-07-20 09:57